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동차, 나이, 금융소득, 부동산 기준 및 신청 방법

by 경제큐레이터 2024. 9. 5.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매월 30만원을 25일날 지급해주는거 알고 계셨나요?

 

신청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인 재산, 자동차, 나이, 금융소득 기준에 대해 정리해두었으니 대상이 맞으면 신청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재산, 자동차, 소득 등)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 역시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데요 일반재산인 토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금융재산인 예금,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2024년 기준으로 월 최대 33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고급차량 소유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 고급자동차에 대한 재산산정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100%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고급자동차에 대한 산정 예외(일반재산 소득 환산율 4% 적용)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2.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3.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재산판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1.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2.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장소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렵다면 (국번없이)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 가능한 대리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연중(만 65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아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 관련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3MB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hwp
0.07MB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9MB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자격요건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

아쉽지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기초 연금 지급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초연금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5년간)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Q.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산도 처분했는데 왜 지급대상이 아닌 것 일까요?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 증여재산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Q. 이번에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평생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재산이 변동되어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신청시 증빙자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 본인 소비분)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