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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재산, 자동차, 나이)계산방법🔎

by 경제큐레이터 2024. 9. 5.

 노령연금을 수급받고 싶은데 수급자격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에 맞아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인 재산, 자동차, 나이에 대해 완벽 정리해두었으니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자격요건에 맞는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1.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재산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고, 월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가액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4,000만 원 이상) 및 고급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등)의 가액

 

여기서 일반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보석, 골동품 등의 가액을 말하고,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헝, 펀드, 주식, 채권 등의 가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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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고급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나 승합차를 말하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가구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자동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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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자동차의 가액도 고려됩니다. 자동차의 가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되며, 고급 자동차의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됩니다.

고급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나 승합차를 말하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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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가액이 2,130,000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가액이 3,408,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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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나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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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급연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나이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의 경우에는 62세가 되는 2022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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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가가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나이가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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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인 재산, 자동차, 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다면,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이니,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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